경기도폐차

안양시폐차 - 차량의 압류 차령초과말소로 깔끔하게!

원콜폐차010 4072-1733 2020. 8. 12. 14:22

안양시폐차 - 차량의 압류 차령초과말소로 깔끔하게!

 

 

 

 

 

안양시 차주님들 안녕하세요!

오늘은 다행히 비가 조금 그친거 같아 다행히네요

이렇게라도 잠시나마 전국적으로 장마 피해가

잦아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

수요일 오후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

바랍니다 : )

 

 

 

 

 

차량의 압류,

차량을 운행하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생긴

과태료,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

세금 등 방치하게 되면 차량을 담보로 압류가 생기곤

합니다. 오랜 시간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이를 잊고

지낼 수 있게 되죠.

 

 

 

 

 

차량을 운행하다 여러가지 이유로

폐차가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오는 온다면

차량의 원부를 확인하여 압류,저당의 여부를

확인하여 폐차방법을 선정해 진행하여야 합니다.

오늘 안내드릴 폐차방법은 차량의 압류, 저당

해결이 어려운 상황일 때 진행할 수 있는

폐차방법 인데요.

 

 

 

 

 

압류 해결이 어렵다고 하여

폐차를 미루고 계신 차주님이시라면 집중하여 주세요!

언제까지 미룰 수 없는 폐차, 처리가 필요한 차량

방치해두시면 안됩니다.

압류가 존재하여도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편리하게

압류를 이월해 선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을

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

 

 

 

 

 

압류폐차 (차령초과말소) 방법인데요.

약 45-60일의 소요기간으로

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처리가 필요한 차량

연식을 확인하여 주시면 됩니다.

차량에 따라 " 승용차 기준 만 11년, 소형화물, 승합차 만 10년,

중, 대형 화물 만 12년 이상" 초과된 차량만이 압류폐차

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압류폐차를 진행할 때 참고해주셔야 할 사항은

말소처리가 진행한다고 하여 압류, 저당 까지 모두

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.

다음 차량 혹은 차주님 앞으로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

나중에라도 꼭 상환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

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폐차 구비서류엔

차량 소유자만 확인해주시면 되는데요.

개인 / 법인 소유자 별로

개인 소유자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으로

매우 간편하게 준비해주시면 되며

법인 소유자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증, 사업자등록증사본,

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

주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차주님의 편리한 폐차를 제공해드리고자

견인 & 탁송 서비스를 무료 제공해드리며

발생하는 비용없이 무료로 폐차가 가능합니다.

폐차를 진행할 때 궁금하신 사항,

내 차량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,

언제든지 문의주세요!

 

 

 

 

 

저희 폐차장은 안양시 차주님들의

차량 말소처리까지 만족스러운 폐차를 위해

최선을 다하며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.

압류폐차뿐 아니라 노후경유차량 처리 조기폐차 및

차주님의 상황에 맞는 각종 폐차방법으로

상담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