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경기도폐차

광명시폐차 - 압류폐차 진행시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.

광명시폐차 - 압류폐차 진행시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.

 

 

 

 

광명시 차주님들 안녕하세요 !

길었던 장마가 끝이나고 무척이나 더운 수요일

오후입니다.

갑작스레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.

더운 날씨지만 수요일 오후도 힘 내시어

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: )

 

 

 

 

 

차량을 운행하다 생긴 압류, 저당 등을

납부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경우에

차량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둔다면

책임보험 및 자동차세 등을 계속하여 납부하여야 하는

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이처럼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해둘 수만은

없는데요.

 

 

 

 

이처럼 압류로 인해 처치곤란이 되어버린 차량을

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압류가 존재하는 차량을 폐차 절차는 어렵고

복잡할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텐데요

폐차장을 잘 선정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편리한 서비스를

제공받으시며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방문해주신 저희 폐차장은 허가받은 안전한

관허폐차장이며 여러가지 폐차방법에

차량 말소처리까지 문제 없이 안전한 처리가

가능합니다. 믿고 맡길 수 있는 폐차장이니

언제든 전화 한통으로 접수를 진행해보시는게

어떠신가요?

 

 

 

 

압류를 다루는 압류폐차,

차량을 처리하기 전 한가지만 확인하여 주시면 됩니다.

바로 차량의 연식인데요.

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앞서 차량에 따라 연식에 충족된

차량만이 압류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

차량등록일로 부터

 

 

 

 

 

-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

- 소형화물, 승합차 만 10년 이상

- 중, 대형 화물차 만 12년 이상

초과된 차량만이 압류폐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

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해결이 어려운 압류를 모두 소멸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

차량이 말소처리가 된다고 하여 남아있는 압류까지

말소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이월하는 방법이니

추후에 납부를 진행해주셔야 한다는 점

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압류폐차의 소요기간은 최대 60일 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다음으로 구비서류 입니다.

처리가 필요한 차량 소유자를 확인하여 주시면 됩니다

개인 소유자의 차량은

자동차등록증 / 신분증사본 으로 간편하게

법인 소유자의 차량은

자동차등록증/ 법인등기부등본 / 사업자등록증사본 /

법인인감증명서 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편리한 폐차를 진행해보세요.

차량 말소처리까지 무료로 진행이 가능하며

견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.

발생하는 비용없이, 차량에 맞는 고철값 받으시며

폐차를 진행해보세요! 편리하게 유선상 접수가

가능합니다.